관련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
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행위료
치료재료대
약제비
제증명수수료
검색
제증명수수료
항목
진료비용 등 (단위: 원)
최종변경일
코드
명칭
구분
비용
특이사항
PDZ140001
향후치료비추정서(1000만원미만)
천만원미만
50,000
PDZ140002
향후치료비추정서(1000만원이상)
천만원이상
100,000
PDZ090002
확인서
입퇴원
3,000
PDZ070003
후유장해 진단서
후유 장애
100,000
2026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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